본문 바로가기
사는이야기

[시사, 상식] 의료 민영화 바라보기

by dootiger 2014. 3. 22.
반응형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등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민은 누구일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정말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을 추진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일까?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국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있을까?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의료체계를 시장화 함으로써 자본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전체 870만명, 이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가 구매한다면, 하나당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려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자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할 뿐이지, 자본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몰라도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의료 민영화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민영화가 불러 올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황폐화 시켜놓았는지는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원조인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병원에 비해 민간 영리병원의 질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공공 병원의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 태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개별 병원들은 수익이 늘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니 복지증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교육, 의료민영화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이란 자본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의료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규약이다. 의료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