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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세상소식] 일베 회원들 광화문에 먹거리 집회? 세월호 특별법이란?

2014 09 06일 광화문에의 소위 일베’(일간 베스트)의 회원들이 먹거리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이,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에 관한 주제로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특별법,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취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법률을 재정하자 인데요, 셋 이상이 모이면 정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다음 표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서 의사상자 지정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가족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 보상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관 및 기소권 문제다. 수사권이란 말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기소권 또한 말 그대로 기소할 권리이다. 이 두 권리를 갖는다면 검찰과 비슷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 조직, 즉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도 유가족들은 3, 새정치민주연합은 1+1(연장) 그리고 새누리당은 6개월+3개월(연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가야 할 것은 구성원 인원이 20명도 채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백, 몇천명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비슷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분명 이러한 이유를 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게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소리로 주장 할 수 없는 것이 유가족 무시하는거야?”, “불쌍하지도 않아?” 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부정부패는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 기소권과 같은 권력을 부여하면,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여하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공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희생자가 학생이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네티즌이나, 관련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다. 그냥 반대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찬성해야 맞다.” 이러한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거도 합당하지 않다.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유가족들은 피해자니까, 부모니까, 나쁜걸 요구할리 없다.”, “정부는 안 좋은 일을 자주한다.” 등 피해자와 정부의 선입경 때문에 그냥 휘둘리는, 흔히 말하는 선동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이러한 혼란속에서 함부로 진실을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계속 묻고 생각을 다듬어야 한다. 그게 자유고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