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 회사에게 돈을 뜯기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글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모집책, 중개인에게 원금을 돌려 받고자 하나 어떻게 받을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실제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글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글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경험자들은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을 것을 권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전화번호 132 누르시고 연결되시면 5분정도 짧게 상담 가능하시고, 가까운 공단 방문 예약하시면 대면상담으로 약 30분정도 법률조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짧지만, 무료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니, 자료 수집하시고 내용 잘 정리하셔서 공단 방문 한 번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기망과 사기죄에 대한 정의를 알아 보겠습니다.
기망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상대의 기망, 2. 피해자의 착오, 3. 기망에 의해 발생한 착오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존재, 4.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하면 중개인의 태도는 180도 바뀐다.
고소하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탁하고 끌려다니는 을의 입장이나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갑의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도 일단 일년동안 기다렸다가 중개인 고소했구요, 고소 후 중개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서 제발 합의해달라고 사정하는 중입니다. 원금이상 받을때까지 합의 없구요. 고소하고 나니까 그동안 왜 기다렸나 이렇게 간단한걸하고 후회했습니다.
고소해도 소용없다. 고소하면 돈 더 못 받는다?
모집책이 하는 말이 ‘고소해도 소용없다, 합병될꺼다, 난 이미 벌금형 받았다, 고소하면 돈 더 못받는다, 기다려라, 나도 피해자다’ 공통적으로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 글들은 ‘고소했더니 기소도 안됐다, 혐의없음 나왔다, 벌금형뿐이더라’ 라고 할텐데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서 중개인 고소하세요.
고소에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자료
증거자료로서
- 계좌이체 내역서
- 중개인이 본인의 금전 차용을 중개했다는 증거(계약서 중개인 서명, 녹취, 카톡 등)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위반 : 중개인이 ‘원금보장’을 언급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취, 카톡, 문서).
- 사기 : ‘담보’가 있다, ‘내 돈으로 원금주겠다’ 녹취나 카톡, 문서가 필요합니다
위 두 사항의 증거에 유의하셔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행위 성립은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중개인이나 제 3자에게 금원을 보내게 한 행위‘가 증명되면 유사수신위반이 바로 성립입니다.
위 과정에서 담보로 내돈으로 원금보장을 언급했다면 (그 당시 중개인 능력초과 즉, 여러명에게 약속 시)사기가 성립입니다.
형사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판결문을 민사에서 증거로 쓰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책들은 이걸 알고있어서 어떻게든 형사고소만은 피하려고 감언이설을 하는 거구요.
중개인을 반응을 읽는 방법
중개인을 형사 고소한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피해자다 -> 님과 별개입니다. 중개인이 자기 윗선 고소하면됩니다.
- 이미 중복고소이다 -> 님이 경찰서에서 조사 안받으셨으면 피해자에 등록안되신겁니다. 즉, 님의 피해사실은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내가 대표로 고소해줬다 -> 고소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피해금액만 뻥튀기해서 중개인의 협상력만 키워주신겁니다.
- 고소하면 돈 더 못받는다 -> 고소 안해준 사람 순으로 늦게 받습니다. 고소하면 말 바로 바뀝니다.
- 내가 변제해 줄께 기다려라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요구하십시오. 민사에서 승소한거랑 동일한 판결문입니다.
- 난 이미 벌금형받았다 ->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거랑 님이랑 별개사건입니다. 가중처벌 받을겁니다.
- 난 수수료 안받았다 -> 경찰서에서 중개인 계좌 조회하면 알 일입니다.대부분 님보다 이자 많이 받았을 겁니다.
- 다른사람도 다 기다려주고있다 -> 누군가는 이미 고소했거나 전부 바보입니다. 계속 속는중 입니다.
- 해봐야 혐의없음 나온다 -> 계좌이체, 중개인의 중개증거, 원금보장, 담보있음이 소명되면 바로 성립입니다.
원글자는 중개인에게 속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더 이상 속지마시고 제발 사람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어느누구도 아닌 ‘중개인’에게 당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이글이 원금을 찾기 위해 맘고생하며 애쓰시는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스트인증서 (1) | 2024.11.18 |
---|---|
[인테리어] 싱크대설치 '닥터씽크' 릴러블7000 모말르 화이트 (0) | 2019.11.28 |
이수 푸르지오 기관추천 (0) | 2019.07.09 |
[프로야구] 2019 KBO 프로야구선수 연봉순위 총정리 (0) | 2019.02.11 |
[프로야구] 2018 KBO 프로야구선수 연봉순위 총정리 (1) | 2018.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