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민간분양,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주택관련 건으로 문의전화와 서류접수가 많아 담당자와의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선통화 전 반드시 공고문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관련 건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우체국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퀵, 택배는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받지 않습니다)
마감일에 촉박하게 서류 제출 시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9. 7. 4.(목) ~ 7. 10.(수) 18:00 도착분
※ 기관추천대상자 통보 : ‘19. 7. 29.(월) 14:00
(기관추천 대상자께서는 건설사의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관련(일정, 자격기준, 소득기준 등)사항은 시행사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7. 4.(목) ~ 7. 10.(수) 18:00 도착분
(건설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배정)물량
❏ 신청방법 : 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19. 7. 10.(수) 18:00 도착분에 한함)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법인등기부는 3개월 유효기간)
- 우리청 위치가 정부과천청사이므로 방문시 출입증 교환, 담당직원, 방문목적 확인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방문시는 14시~18시 방문요망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빠른등기로 제출 요망(분실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 문의처 :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 02-2110-6342
∘ 추천대상자 발표 : 2019. 7. 29.(월) 14:00
※ 추천대상자에게만 당첨 안내 문자 송부
❏ (건설사) 특별공급 일정(예정)
∘ 아파트명 :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 특별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19. 7. 26.(금) 예정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 특별공급 신청일 : 2019. 7. 30.(화) 예정
(신청 방법 : 인터넷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상기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시행사 측에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 기관추천 관련 문의(서울중기청) : ☎ 02-2110-6342
∘ 분양관련 문의(시행사) : ☎ 1800-0413, 1670-1000
※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등 기타 사항은 반드시 시행사 측에 문의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우선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우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 우리청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시행사로 추천자명단을 별도 통보하고 있으며,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2017.9.15.)」(이하 “지침”이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1. 신청인 인적사항
2. 주택신청내역
※ 공급유형은 신청 후 변경불가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 4대보험가입내역에서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하기 바람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기재하지않은 이력은 산정하지 않음)
* 이전 근무이력부터 작성하기 바라며,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참고
*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표자명 혹은 소재지라도 기재(공란으로 제출시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기타 사항(해당분야체크할 것, 미제출시 점수산입불가)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해당분야별 증빙서류】
【배점기준 :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체크해보세요!
20 년 월 일
-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안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1800-0413, 1670-100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휴대전화
*필수사항
주 소 (우 )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지역 지구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급유형(선택 필수)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작성불요 작성불요 51, 59A, 59D, 84C 中 택1
회사명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기재사항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구 분 해당 분야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 해당 □ 해당 없음
수상경력 보유 □ 훈·포장
□ 대통령,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장관, 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지방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해당 □ 해당 없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기술·기능인력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 우수 숙련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자격증 보유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기능사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 해당 □ 해당 없음
미성년 자녀 보유 □ 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주택건설지역 재직 □ 해당 □ 해당 없음
<구비 서류 안내>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과 사업자등록증(이전 발급분 가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서류
1.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1부.
2.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6.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최근 5년).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일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내역 부재 시 해당 근무경력 불인정)
8.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고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업태에 부동산업이 있을 경우, 최근 3개년(‘16~’18) 재무제표 제출 필수
9. 현 직장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1부(법인사업장 재직자 제출 필수).
☞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함.
※ 신청자가 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년(‘16~’18) 재무제표 및 최근 3개년(‘16~’18)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재직 경력 중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재직 기업의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주명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서류(해당사항 있는 자만 제출,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1. 제조 소기업 재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대리인발급분),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사업장 재직자 제출) 또는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개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2. 수상 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 수상경력증서(상장, 사본 등) 사본 1부
3. 기술·기능 인력 :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인력현황 1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관련 증서 1부
4. 자격증 보유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
5. 뿌리산업 재직 : 공장등록증명서 1부
6. 미성년 자녀 보유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택건설지역 재직* : 현 직장 명함 1부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또는 주택건설지역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재직
배 점 기 준 표
지방청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작성자 미기재 (인)
기업명 신청자 (인)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1년마다3점)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1년마다2점)
제조 소기업 재직 5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5점
수상경력 5 □ 훈․포장 : 5점
□ 대통령․총리 : 4점
□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기술·기능인력 10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10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자격증 보유 5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5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점
□ 기능사 : 3점
뿌리산업 재직 5 □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 5점
미성년 자녀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건설지역 반경 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 5점
합 계 100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3809
◈ 중소기업 재직기간(최대 60점) : 현직장 재직기간(1년마다 3점), 이전 재직기간(1년마다 2점)
◈ 제조업 소기업 재직 근로자(5점)
◈ 수상 경력(최대 5점) : 훈․포장(5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점),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2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기능인력(최대 10점) : 수도권 제외 소재의 연구전담요원(10점), 명장․숙련기술전수자(5점), 우수숙련기술자(3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최대 5점) : 기술사 및 기능장(5점), 기사․산업기사(4점), 기능사(3점)만 취급, 서비스분야는 가점 미부여
◈ 뿌리산업 종사자(5점)
◈ 미성년 자녀(최대 5점) : 3명이상(5점), 2명(3점), 1명(1점)
◈ 주택건설지역 재직(5점) :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소재 또는 주택건설지역 반경 6km이내 소재 기업재직(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제조소기업 재직 근로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 발급분),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or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개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 수상경력보유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제출(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유효기간(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11년), 대통령 표창․상장(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5년), 기타(3년)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기능인력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Q-Net 발급)
◈ 지방 소재(수도권제외)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미성년 자녀 보유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택건설지역 재직 : 본인 명함 1부
주택형(㎡) 51 59A 59D 84C 계
세대 수(예비자) 1(5) 1(5) 1(5) 1(5) 4(20)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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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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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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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행정업무의 참고 및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하고 있습니다.
- 보존항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보존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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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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